1. 목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한 돌봄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분들의 건강 기능을 유지하며 건강과 기능 악화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2. 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②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③ 차상위계층으로서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자(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또는 독거・고령부부・조손 가구 노인
또는 신체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 ・ 정서적 어려움(인지능력 저하, 우울감 ) 등으로 돌봄지원이 필요한 노인
유사사업 자격 해당자
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가진 자
③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④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3. 서비스 제공 절차
4. 대상자 구분
본 사업 대상
1) 중점돌봄군 -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어르신으로서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현저히 제한되신 분 * 한달 당 20시간~ 40시간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드리고, 주기적으로도 가사를 지원함
2) 일반돌봄군 - 사회적으로도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한달 당 16시간 미만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는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나 특별한 상황(수술・골절 )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가사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 가능 (만약, 가사서비스 제공의 필요가 길어진다면 중점돌봄군으로 자격 변경이 필요함)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상태이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서비스가 종료된 자 중 사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
5.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와 연계 ·특화 ·사후서비스 제공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 어르신의 총체적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르신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여부와 생활하는 환경이나 가구의 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확인・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세부 내용 : 말벗 ,생활안전점검,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정보제공
② 사회참여
- 어르신이 사회적 관계망을 촘촘히 형성하고 늘리기 위해 만남과 활동을 증진하도록 연계된 서비스.
- 서비스 세부 내용 :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독려, 자조모임 결성
③ 생활교육
- 신체적 , 사회적, 정신적 기능 유지를 위해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체, 사회 ,정신적 기능 악화 예방을 위해서도 교육을 제공
- 서비스 세부 내용 : 신체,사회,정신건강분야의 전반적인 교육을 생활화 함
④ 일상생활지원
- 어르신의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시는 길을 동행하거나, 가사와 같은 일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세부 내용 : 가사지원 ,이동활동지원
연계 서비스
-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원 등의 후원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등 민간자원을 연계
- 서비스 세부 내용 : 주거개선연계, 생활지원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 고립된 상태이거나 자살, 우울한 생각 등이 높은 어르신을 중점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사례관리를 하거나 집단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
사후관리 서비스
- 대상자 어르신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원의 연계가 함께 실시되어야 함
6. 서비스 신청권자
1.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어르신
2. 어르신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대리 신청자’)
3. 읍・면・동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가능하나 어르신 동의 필요)
7. 신청 방법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으로 신청하는 방법
-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도 신청 가능
다만, 우편・팩스로 신청했을 경우 읍・면・동에 필히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관련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필히 받아 관련 신청서를 대리하여 작성하여 신청
8. 제출서류
본인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등
대리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란? (2) | 2024.04.11 |
---|---|
우유 바우처는 무엇인가요? (2) | 202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