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한달에 15,000원 가량의 우유 등 유제품을 사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양충족 사업입니다. 무상우유급식사업처럼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카드)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흰 우유, 유제품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달에 15,000원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혜학생은 이를 통해 성장기 학생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좋은 사업으로 2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대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소득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에서 거주중이며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와 청소년.
사회적 배려 수혜자를 대상으로 우유 바우처 시범 프로그램에 선정된 분야를 지원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태어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소득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속한 개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바우처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본인과 가족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사업 기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
매달 15,000
한 달에 한번 충전되며 매월 말일 미사용 충전액은 소멸되고, 총 잔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지원하는 품목
흰 우유(국산) 와 원유 50%(국산) 이상 들어있는 초코,딸기,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와 치즈,요거트 류
고카페인(커피우유 등) 포함 대상 제품은 지원하는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처
수혜자 거주지역의 하나로마트(농협)와 편의점(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신청방법
학생이나 학부모가
1.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고, 2.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 해당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내방 후 신청발급 합니다.
우유 바우처(카드) 이용 방법
매달 1일 우유바우처 카드는 15,000원이 재충전되어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말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전부 소멸되고, 자동 이월되는 잔액은 1000원 미만일때만 입니다.
우유 바우처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은 흰우유(국산)와 원유(국산) 50% 이상이 들어 있는 초코,딸기,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와, 치즈나 요거트 류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지역은 실 거주지역의 하나로마트(농협)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등의 편의점입니다.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유 바우처 사업 신청시 진행 단계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우유바우처 대상자(학생,어린이 본인) 또는 보호자(후견인이나 친권자 등)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주민등록기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은 대리신청가능합니다.
2. 대상자자격 확인과 발급
신청자가 우유바우처 대상자인지 자격 확인한 다음,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행복이음(전산상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발급 대상인지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산
전담 기관은 우유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요합니다.
우유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사용금액을 정산합니다.
4. 사후(모니터링) 관련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농협은행/전담기관 간의 협업으로 처리합니다.
부정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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