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한 상황 예시: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1회 이용 시 1~7일 이내, 1년 기준 최대 30일 동안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란?
1. 자폐성 장애인 : 신체 표현과 언어,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등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더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2. 지적장애인 : 정신의 발달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능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완전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곤란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2. 지원대상
만 6세 ~ 만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 발생시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일시돌봄이 필요한 자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장애인복지법상) 부장애로 지적, 자폐성 장애를가진 경우도 포함입니다.
제외되는 대상으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의료기구 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3. 이용기간
1회 이용 시 1~7일 이내, 1년 기준 최대 30일
1일당 24시간이며, 입소와 퇴소 시간은 오전 11시가 기준입니다. 예) 23년 5월 10일 11시에 입소하면, 다음날인 5월 11일 11시까지 퇴소하여야 함
1년에 최대 30일을 넘어서는 안되며 단, 충분한 시간을 두어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한번 퇴소 후 30일 이후 입소 가능
4. 이용 요금
하루 15,000원의 이용료와 1일당 식사비용 15,000원을 함께 미리 납부요함
예시) 총 이용 금액 = {하루당 기본 이용료(15,000원) × 이용 날수} + {1일 식비(대상자 부담 5,000원) × 3끼*이용 날수}
원래 1일 식비는 대상자 부담 15,000원(5,000원×3끼) + 센터 지원 15,000원(5,000원×3끼)으로 총 30,000원이나, 대상자는 1일 식비로 1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무료입니다. 단, 식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5.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일상생활, 사회참여활동, 의사소통 등을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이용자에게 낮 활동 프로그램을 필수적 으로 지원)
낮 활동 지원
1) 일상 생활에 관한 사항
예시) 세면과 목욕, 양치질, 의복 갈아입기, 신변 처리 등
2)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타인과의 교류 소통과 함께하는 활동 장려 - 내외부 활동을 함께 함. 예시)산책 등
3)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차량을 이용 함 - 단, 학교와 직장 근무 사유시 활동의 지원을 함, 장애인 콜택시 와 연계하여 이용함(본인 부담 발생)
4) 상담과 정보 제공
이용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돌봄 관련 정보 제공할 수 있음
주거생활 지원
1) 식사지원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식사제공 서비스업체 및 협력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식사 지원하며, 식사제공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긴급돌봄 지역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조리사를 통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음
* 조리사를 채용할 시 : 11명(센터장 1인, 돌봄인력 10명) 외 채용 가능
2) 야간 돌봄에 관한 사항
당일 입소자 현황, 당일 최단 대피경로를 확인 - 소화기의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을 없애고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등을 확인함
응급 및 안전에 관한 조치
위독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갑작스런 응급환자가 발생 했을때, 119에 연락, 협업의료시설, 주위 병원과 실시간 연락, 자체 차량등을 이용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대상자의 응급한 상황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함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
전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준비해야 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교육(세면, 면도, 샤워, 뒤처리 등)을 하여야 함. 또한 청소 및 세탁을 규칙적으로 하여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함.
6. 신청 방법
신청자격 - 발달 장애인 보호자로서 입원이나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자.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주소지 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 단, 평일 야간(18:00~9:00) 주말 공휴일 및 당일입소 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입소 신청
신청기한 -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미리 예약하여 이용함. 단, 갑작스런 입원 및 사망, 재해 등 예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약 없이 당일 신청할 수 있음 * 이용 7일 전까지 입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문의 요함
신청서류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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